이 규칙은 「비상대비자원 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및 같은 법 시행령(이하 "영"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중 환경부장관의 소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7.8.27>
제2조(관리대상업체의 범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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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환경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07.10.1, 2009.3.2>
1. 「먹는물관리법」 제21조에 따른 먹는샘물 제조업자 및 수처리제 제조업자
2.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자
3. 「폐기물관리법」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
4. 「하수도법」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
5.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
[전문개정 2007.8.27]
제3조(자원조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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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법 제10조제1항 및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조사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를 대상으로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. <개정 1999.6.25>
제4조(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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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장관(제4조의2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)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송부하고, 별지 제3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지정 및 임무고지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.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[전문개정 2007.8.27]
제4조의2(권한의 위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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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장관은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 및 임무고지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에게 위임한다. <개정 2009.3.2>
1.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지시설업자
2. 제2조제3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(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
3. 제2조제4호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
4.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
[본조신설 2007.8.27]
제5조(비축명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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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대상물자의 비축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. <개정 1999.6.25>
제6조(비축물자의 확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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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의 수량, 관리상태등에 대한 확인을 연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